한국공인회계사회
  • 질문 경조비 신청 방법은?
    • 회원 본인 및 직계가족에 대한 경조사항 발생시 경조비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경조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
      근거규정 : 공제회부조사업세칙 제2조
      제출서류 : 경조비신청서(소정양식)
      제출방법 : 전자문서 제출 또는 서면문서 제출
      제출처 및 문의처 : 회원서비스센터(☎ 02-3149-0173, FAX : 02-3149-0170)

        부과대상과 금액
         - 축의금 : 회원본인의 결혼 : 300,000원
      ㅕㅕㅕㅕㅕㅕ회원자녀의 결혼 : 300,000원 (청첩장 첨부)
      ㅕㅕㅕㅕㅕㅕ회원본인의 회갑 : 300,000원
      ㅕㅕㅕㅕㅕㅕ회원의 배우자 및 회원부모의 회갑 : 300,000원
         - 조의금 : 회원본인의 사망 : 3,000,000원, 조화농
      ㅕㅕㅕㅕㅕㅕ(첨부서류:사망진단서,주민등록등본,통장사본)
      ㅕㅕㅕㅕㅕㅕ회원배우자 및 부모 사망 : 500,000원, 조화농
      ㅕㅕㅕㅕㅕㅕ회원배우자의 부모 사망 : 300,000원, 조화농
      ㅕㅕㅕㅕㅕㅕ회원자녀의 사망 : 500,000원
         - 위재금 : 회원본인에 한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지급
         - 유자녀장학금:작고회원의유자녀에 대하여 지급하며,지급대상과금액은 이사회의결에따라 지급
  • 질문 공인회계사 신규등록신청 방법은?
    •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공인회계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 소정기간의 실무수습을 받은 후(실무수습종료보고 완료 후)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, 등록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
         - 근거법령 : 공인회계사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
         - 제출서류 : 등록신청서, 이력서, 입회신청서, 개휴업신고서,합격증서 사본, 반명함판 사진 4매 (첨부파일 참조)
         - 제출방법 : 서면문서(원본) 제출
         - 회비납부 : 등록신청서 제출 후 본회 회칙에 의한 소정의 회비납부
         - 처리기한 : 실무수습종료일자, 회비납부, 등록서류미비 여부 등을 고려하여 등록일자가 정해지면,
  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등록일자부터 약 2~3주정도 처리기한 소요 (등록신청이 많은 기간의 경우 다소 지연될 수 있음)
         - 제 출 처 : (우03736)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7길 12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원정보관리팀 ☎ 02-3149-0177

        - 기타 제출서류
           ① 법인 소속 : 회계법인 소속공인회계사 변경신고서
                (우측 하단 배너) KICPA신고서식 및 각종 계약서(예시)→감사인관련 1번 자료 (회원정보관리팀 ☎ 02-3149-0174)

           ② 세무대리업무 신청 : 세무사자격증교부신청서 및 세무사(세무대리업무)등록신청서
                (우측 하단 배너) KICPA신고서식 및 각종 계약서(예시)→세무사관련 1~2번 자료 (회원정보관리팀 ☎ 02-3149-0173)
                *2012년이후 합격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만 신청가능

           ③ 외부감사실무수습(2년차) 등록 : 외부감사실무수습등록신청서
                (우측 하단 배너) KICPA신고서식 및 각종 계약서(예시)→수습공인회계사 관련 2번 자료 (회계연수원행정실 ☎ 02-3149-0326)

             (참고) 실무수습종료보고서
                (우측 하단 배너) KICPA신고서식 및 각종 계약서(예시)→수습공인회계사 관련 5번 자료 (회계연수원행정실 ☎ 02-3149-0326)

      ※ 본회는 전자문서로 서류제출시 문서의 작성 및 변경사실에 대한 법적효력을 확보한 범용공인인증서를 사용합니다. 은행/보험용 인증서는 금융거래 용도제한용 인증서이므로 본회 전자신고시에는 사용할 수 없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공인회계사 등록신청서.hwp
  • 질문 공인회계사등록증 재발급신청 방법은?
    •  공인회계사등록증을 분실하여 재발급을 희망하는 회원은 공인회계사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
      제출서류 : 공인회계사등록증재발급신청서(소정양식), 반명함판 사진
      제출방법 : 전자문서 또는 서면문서 제출
      제출처 및 문의처 : 회원서비스센터(☎ 02-3149-0172, FAX : 02-3149-0170)
      공인회계사등록증 재발급신청서.hwp
  • 질문 개업ㆍ휴업 신고 방법은?
    •  회원은 공인회계사의 직무를 개업ㆍ휴업한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하며, 신고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
      근거규정 : 한국공인회계사회회칙 제14조제1항
      제출대상 :
      - 개업신고서 : 휴업회원 => 회계법인 및 감사반 구성원 가입, 개인사무소 개업
      - 휴업신고서 : 회계법인ㆍ감사반 구성원, 개인사무소 개업회원 => 일반 기업체 취업 또는 휴업
      제출서류 : 개업(휴업)신고서, 세무사휴업(폐업)신고서
      제출방법 : 전자문서 제출
      제출처 및 문의처 : 회원정보관리팀(☎ 02-3149-0177)

      ※ 연수이수의무 및 연간회비에 대하여 개업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하여야 함.
      ※ 공인회계사 개업ㆍ휴업신고시, 세무사 개업ㆍ휴업신고서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.
      ※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(세무대리업무) 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무소 설치 및 이전시 반드시 세무사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.(미제출시 세무사법(제13조3항 및 제23조)에 의한 징계 대상임)
  • 질문 공인회계사 등록갱신신청 방법은?
    •  공인회계사등록을 한 회원은 등록일로부터 5년마다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하며,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
      근거법령 : 공인회계사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
      제출서류 : 공인회계사등록갱신신청서(소정양식), 이력서, 반명함판사진 또는 사진파일
      제출방법 : 전자문서 제출
      제출기한 : 공인회계사등록일부터 5년이 경과되기 30일전까지
      제출처 및 문의처 : 회원정보관리팀(☎ 02-3149-0172)

      ※ 공인회계사등록갱신 미필시 공인회계사등록이 소멸되니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. 공인회계사 등록갱신신청서(신청서,이력서).hwp
      공인회계사 등록갱신신청서(신청서,이력서).docx
  • 질문 복지연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.
    • 복지연금 지급대상 및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
      지급대상 :
      - 감사인 소속경력이 10년이상 이고, 복지회비를 20회이상 납부한 만66세 이상회원으로
         아래의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회원
        · 개업(세무사 개업 포함) 회원
        · 당해 월복지연금 지급예정액이상의 월정액을 받으며 타직에 상근으로 종사하는 회원
      - 복지회비를 10회이상 납부한 회원으로서 질병, 장애, 기타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
         공인회계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회원
      - 감사인 소속경력이 10년이상이고, 복지회비 20회이상 납부한 만70세이상의 회원은
         자동지급 신청자격이 부여됨.

      * 복지연금을 지급받는 회원은 매년 3월31일까지 주민등록등본 1부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함.

      제출서류 : 복지연금지급신청서
      제출방법 : 전자문서 제출 또는 서면문서 제출
      제출처 및 문의처 : 회계팀 (☎ 02-3149-0213, FAX : 02-3149-0210)
      공제회복지사업가입신청서.hwp
  • 질문 신규등록회비내역 및 납부방법은 어떻게 되나요?
    • 신규등록회비내역
      (단위 : 천원)
      회계구분회비구분4월~9월말
      신규등록재등록
      개업휴업개업휴업
      일반회계입회금1,5001,500--
      연회비3005030050
      회관회계입회금800800--
      공제회
      (부조공제)
      입회금900 900 --
      연회비150150150150
      공제회
      (복지회비*)
      연회비----
      계 3,6503,400450200
      (단위 : 천원)
      회계구분회비구분10월~익년3월말
      신규등록재등록
      개업휴업개업휴업
      일반회계입회금1,5001,500--
      연회비1505015050
      회관회계입회금800800--
      공제회
      (부조공제)
      입회금900 900 --
      연회비150150150150
      공제회
      (복지회비*)
      연회비----
      계 3,5003,400300200


      ※ 개업 : 회계법인 및 개인사무실
      ※ 휴업회원 연회비 납부시 만 60세 이상 휴업회원은 면제 (2015.6.18부터)

      납부방법
      무통장입금 : 국민은행 011-25-0010-713 (예금주 : 한국공인회계사회)
      문의처 :회원정보관리팀(☎ 02-3149-0177)
  • 질문 제증명 발급신청 방법은?
    • 제증명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      제증명 종류 : 회원증명서(국문, 영문), 경력증명서, 징계사실확인원, 감사인확인원
      제출서류 : 제증명발급신청서
      신청방법 : 전자문서 제출 또는 서면문서 제출
      제출처 및 문의처
      - 회원증명서, 경력증명서 : 회원서비스센터(☎ 02-3149-0172)
      - 징계사실확인원 : 자율규제행정실(☎ 02-3149-0394)
      - 감사인확인원 : 회원서비스센터(☎ 02-3149-0174) 징계사실확인원발급신청서.hwp
  • 질문 연회비 납부대상과 금액 및 납부방법은?
    • 회원은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, 납부대상과 금액 및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    - 근거규정 : 회비규정 제2조 내지 제4조, 공제회회칙 제8조

      - 회비안내
      일반연회비부조연회비복지연회비합 계
      개업
      (법인, 감사반 포함)
      300,000150,000 600,0001,050,000
      휴 업50,000150,000 -200,000

      ① 법인연회비
      · 납부대상 : 매년 4월 1일 현재 등록된 회계법인
      · 납부금액 : 매년 4월 1일 현재 회계법인 소속 구성원수 × 300,000원
      · 납부기한 : 매년 7월 31일
      · 추가회비 : 납기일 이후 경과일수에 따라 연 6%(추후 통지)

      ② 개인연회비
      · 납부대상 : 감사반 구성원, 개업회원(회계법인 소속공인회계사 제외), 휴업회원(만 60세이상 면제)
      · 납부금액 : 연 300,000원(휴업회원 연 50,000원)
      · 납부기한 : 매년 7월 31일
      · 추가회비 : 납기일 이후 경과일수에 따라 연 6%(추후 통지)

      ③ 부조회비
      · 납부대상 : 전회원 (휴업회원 포함)
      · 납부금액 : 연 150,000원
      · 납부기한 : 익년 3월 31일
      · 추가회비 : 납기일 이후 경과일수에 따라 연 6%(추후 통지)

      ④ 복지회비
      · 납부대상 : 개업 회원 및 휴업 회원 중 복지사업가입자
      · 납부금액 : 연 600,000원 (월납 50,000원/ 분기납 150,000원)

      - 납부처 및 문의처 : 회계팀 (☎ 02-3149-0213, FAX : 02-3149-0210)

      - 납부방법
            1. 지로고지서 : 매년 7월초 본회에서 통지(미납시 9월, 12월, 익년 3월에 재통지)
            2. 무통장입금 : 국민은행 011-25-0010-713 (예금주: 한국공인회계사회)
              * 회원 본인 성명 및 등록번호로 입금
            3. 지로입금 : 7613018
              * 회원 본인 성명 및 등록번호, 전화번호를 기입
  • 질문 공인회계사 등록취소신청 방법은?
    • 공인회계사 등록취소를 신청하고자 하는 회원은 다음과 같이 공인회계사 등록취소신청을 하여야 하며, 등록취소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
      근거법령 : 공인회계사법 제9조제1항제2호
      제출서류 : 공인회계사등록취소신청서(소정양식), 공인회계사등록증 원본
      제출방법 : 전자문서 또는 서면문서(원본)제출 제출처 및 문의처 : 회원정보관리팀(☎ 02-3149-0177)

      ※ 공인회계사등록취소로 인하여 본회에 대한 회원의 권리는 소멸됨.

      공인회계사등록취소신청서.hwp
  • 질문 공인회계사등록사항변경신고 방법은?
    • 회원은 공인회계사등록사항에 관하여 변경(자택주소ㆍ전화번호, 사무소주소ㆍ전화번호, E-mail 주소등)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하며, 신고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
      근거규정 : 한국공인회계사회회칙 제14조제1항 및 제2항
      제출서류 : 공인회계사등록사항변경신고서, 세무사(세무대리업무)등록사항변경신고서, 변경증빙서류
      제출방법 : 전자문서 제출
      제출처 및 문의처 : 회원정보관리팀(☎ 02-3149-0172), E-mail(member@kicpa.or.kr)

      ※ 주소불명으로 인하여 공인회계사등록(공인회계사등록갱신 미필)이 소멸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하여야 함.
      ※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(세무대리업무) 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무소 설치 및 이전시 반드시 세무사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.(미제출시 세무사법(제13조3항 및 제23조)에 의한 징계 대상임)
  • 질문 한국공인회계사회 입회신청 방법은?

    • 근거법규 : 공인회계사법 제42조 및 한국공인회계사회회칙 제5조
      제출서류 : 입회신청서
      제출방법 : 전자문서 제출
      회비납부 : 본회 회칙에 의한 소정의 회비납부
      제출처 및 문의처 : 회원정보관리팀(☎ 02-3149-0177)
  • 질문 공인회계사의 결격사유는?
    • 공인회계사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

      근거법령 : 공인회계사법 제4조
      미성년자ㆍ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
     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    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    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자
    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     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이 법 또는 세무사법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제명 또는 등록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