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공인회계사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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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공인회계사회

공인회계사란

  • 공인회계사(또는 세무사)가 기획재정부에 등록하여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조세에 관한 업무,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, 장부작성 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※ 조정반 :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2인 이상의 법정요건을 갖추어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매년 지정을 받고 있으며, 관계법령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
  • 공인회계사는 기업회계의 감시자로서 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고 이해관계자를 보호하며, 세무대리인으로서 정부의 조세정책에 협력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신장시키고, 경영자문가로서 기업의 가치를 증진시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돕는 전문가입니다.

공인회계사 윤리강령

  • 성실
  • 공정
  • 전문가적 적격성과 정당한 주의
  • 비밀유지
  • 전문가적 품위

공인회계사의 자격 및 등록

  •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. 공인회계사시험은 1차시험 및 2차시험으로 이루어집니다.공인회계사 시험안내
  •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공인회계사로서 개업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.실무수습제도 안내
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섭니다.